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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중개인 시험 응시제한 폐지
    • 입력1999.03.29 (14: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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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보험 중개인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기존의 제한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또 보험사 임원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자회사, 동일 계열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업계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보험연수원에서 85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보험중개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인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고 세무사와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 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제한은 해제했지만 담합과 불공정 거래,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보험중개인 시험 응시제한 폐지
    • 입력 1999.03.29 (14:03)
    단신뉴스
앞으로 보험 중개인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기존의 제한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또 보험사 임원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자회사, 동일 계열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업계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보험연수원에서 85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보험중개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인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고 세무사와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 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제한은 해제했지만 담합과 불공정 거래,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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