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부터는 지은 지 5년이 지난 다가구 주택은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과 같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차장 시설기준이 완화된 반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은 건축 연면적 120평방미터에 1대꼴로 주차시설을 갖춰야 했습니다.
건교부는 아울러 현재 21개 종류인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를 7개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백화점.쇼핑센터, 업무시설과 종교시설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등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