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2개 현장에 이중으로 선임한 대형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를 연결하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현장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조사한 결과 벽산건설과 임광토건등 모두 10곳에서 안전관리자를 이중으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달안데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지방 노동관서를 연결하는 전산망이 처음으로 구축됨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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