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가 다음달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매 5년마다 실시해온 2종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시간소요와 경비부담 등 국민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말 규제개혁을 통한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다음달 30일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종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65살 이상은 지금의 5년에서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산업재해,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신체장애와 간질,알콜중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대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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