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부터 사용바람) 오는 8월부터는 유료 양로원 등 유료 노인 복지 시설에 있던 노인이 퇴소할 경우 보증금을 즉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 복지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복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경비의 자기자본 비율이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분양형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 계획의 하나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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