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오늘 변호인단이 현재의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판 절차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지법 형사신청부는 사흘안에 담당 재판부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소송 기록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재판부의 교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지금까지 채택된 증거와 예정된 기일에 따라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왔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인봉 변호사 등 한나라당 변호인단은 오늘 재판부가 오정은씨 등의 고문 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다는 이른바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도 변호인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는 등 재판이 일방적으로 검찰측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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