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추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잃어 병이 생겼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37살 양모씨가 인천 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양씨에게 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양씨의 가슴에서 암이 아닌 결절만을 발견했더라도 조직검사나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받도록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씨가 추가 진단의 기회를 상실하고 6개월뒤 암수술을 받게 됐다면 병원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97년 12월 오른쪽 가슴에 멍울이 생겨 병원에서 초음파와 X-레이검사를 받았으나 가슴에 단순한 결절만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믿고 추가적인 진료를 받지않아 그 결절이 암으로 변하는 바람에 지난해 6월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