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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어로 단속 공무원에 흉기 위협(창원)
    • 입력1999.03.29 (15: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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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어로 단속 공무원에 흉기 위협(창원)
    • 입력 1999.03.29 (15:24)
    단신뉴스
(창원방송총국의 보도) 경남 통영 해양경찰서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통영 선적 9.7톤급 저인망 어선 성창호 선장 33살 추 모씨와 선원 40살 김 모씨 등 3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34살 이 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장 김 모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이를 단속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1호 단속공무원 30살 임 모씨를 바다에 빠뜨린 뒤 칼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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