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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관리비 허위 회계감사, 40대 영장
    • 입력1999.03.29 (15: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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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관리비 허위 회계감사, 40대 영장
    • 입력 1999.03.29 (15:56)
    단신뉴스
전직 회계 사무소 사무장이 회계 사무소의 명의를 도용해 회계감사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서울 신천동 48살 이 모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2년 서울 구로동의 모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지난 93년 서울 개포동 모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해주고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감사비 명목으로 3백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회계사무소에서 퇴직하면서 몰래 가지고 나온 법인 도장을 가짜 감사서류를 꾸미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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