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삼동 35살 조 모씨는 오늘 정관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내가 두차례나 임신을 해 낙태시켰다며 정관수술을 시술한 수원시 신풍동 모 병원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5천 4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조씨는 소장에서 두 자녀를 낳은 뒤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지난해 2월 이씨에게 정관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내가 두차례나 임신을 해 낙태수술을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첫 낙태수술 뒤 아무 이상이 없으니 정관수술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시술 의사 이씨의 말을 믿었으나 또다시 임신을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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