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국의 보도) 농협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 지방검찰청은 거액을 대출해 준 회사가 부도 나자 수의계약으로 부도난 회사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대출결손금으로 충당한 전 농협중앙회 양산시 지부장 54살 부익수씨와 농협 양산남지점 채권관리과장 41살 최동진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부씨 등은 지난 96년 모회사에 농기업 시설자금으로 4억3천만원을 대출해 줬다가 이 회사가 부도 나자 부도가 난 회사를 경매를 통해 경락받은 뒤 수의계약을 통해 매도해 주겠다고 속여 2억5천만원을 받아 대출결손금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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