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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조합장 직무대행이 조합비 횡령
    • 입력1999.03.29 (21: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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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조합장 직무대행이 조합비 횡령
    • 입력 1999.03.29 (21:58)
    단신뉴스
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아파트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모 조합 아파트 조합장 직무대행 36살 김양수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창문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가구당 15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4천여만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남양주시청 직원 함모씨 등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준공 검사때 잘 봐달라며 4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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