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시민공원의 운동 시설을 전화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의 운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 신청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전화 예약후 온라인을 통해 사용료를 입금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송금후에도 예약한 날짜에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사흘전까지 통보하면 사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끝>
한강시민공원 운동시설 전화로 예약
입력 1999.03.29 (22:00)
단신뉴스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의 운동 시설을 전화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의 운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 신청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전화 예약후 온라인을 통해 사용료를 입금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송금후에도 예약한 날짜에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사흘전까지 통보하면 사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