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식개혁이나 생활개선운동 등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에 대해 올해 모두 9억2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활동을 하는 회원 100명 이상의 공식조직 형태를 갖추고 1년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로 소요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운동 ▲사랑 나누기 등 자원봉사활동 ▲의식개혁.생활개선운동 등 7개분야 입니다@@@ .
경기도, 공익활동 민간단체에 사업비 지원
입력 1999.03.29 (22:01)
단신뉴스
경기도는 의식개혁이나 생활개선운동 등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에 대해 올해 모두 9억2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활동을 하는 회원 100명 이상의 공식조직 형태를 갖추고 1년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로 소요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운동 ▲사랑 나누기 등 자원봉사활동 ▲의식개혁.생활개선운동 등 7개분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