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지정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공단지 해제를 허용하는 것 외에도 농공단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신규 지정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공단지 분양 가격이 시가 감정 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시가 감정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하루 폐수 배출량 기준으로 농공단지 입주 제한 사업장의 범위를 천입방미터에서 2천입방 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입주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