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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간이정액환급대상 대폭 확대
    • 입력1999.03.29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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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간이정액환급대상 대폭 확대
    • 입력 1999.03.29 (22:01)
    단신뉴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이 수출 선적후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이 최근 2년간 환급실적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환급 규모는 지난 해 8천개업체 967억원에서 올해는 만개업체 천500억원 정도로 늘어 그만큼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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