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컴퓨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청소년 유해 여부에 대해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 공연예술 진흥협의회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견해가 달라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다음달 6일 조정안을 낼 방침입니다.
청소년보호위의 조정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요구를 받은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연예술 진흥협의회는 지난해 4월 스타크래프트의 폭력성을 문제삼아 청소년 유해 결정을 내렸지만 정보통신 윤리위가 지난 25일 무해판정을 내려 관계기관과 업계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위는 그러나 CD롬에 대해서는 이미 공진협이 유해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취소결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위 조정에 의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해판정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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