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김청원특파원의 보도) 일본에서 활약중인 설치미술가 김혜경씨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일본 극단을 상대로 3년동안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1심에서 일방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도쿄지법 민사부는 오늘 김씨가 일본 스코트 극단 대표 스즈키 다다시씨 등 일본인 예술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스즈키씨측의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모두 1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내세우는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무대장치 제작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스코트 극단이 지난 95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베세토 연극제에 출품한 연극 아카호로시 의 무대미술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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