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천대학교 교수가 학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신청을 내 인천대학교 주 컴퓨터등이 가압류됐습니다.
인천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은 어제 인천대학교 주 전산실에서 주 컴퓨터 2대와 전산교환기 1대 등 시가 1억2천만원 어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조처는 지난 94년 강제 퇴직됐던 김종문 전 교수가 인천대학교가 지난 97년 대법원이 내린 교원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선고를 이행치 않았다며,재임용지체 배상금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인천대학교는 김씨 등 해직교수들을 재임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하루 30만원씩의 재임용 지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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