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방송국의 보도) 전남 여수 해양경찰서는 어장 정화사업비를 횡령한 전 여수시 돌산읍 신복 어촌계장 40살 김 모씨와 전 이장 38살 김 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97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피해와 관련해 간접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어장환경 정화사업비 2천2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작업 인원과 선박 수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어장정화사업비 횡령 前어촌계장 등 영장(여수)
입력 1999.03.30 (08:19)
단신뉴스
(여수방송국의 보도) 전남 여수 해양경찰서는 어장 정화사업비를 횡령한 전 여수시 돌산읍 신복 어촌계장 40살 김 모씨와 전 이장 38살 김 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97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피해와 관련해 간접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어장환경 정화사업비 2천2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작업 인원과 선박 수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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