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총국의 보도) 전남 곡성경찰서는 오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상대방 응찰 예정자를 감금한 혐의로 광주시 월계동 모 약품회사 직원 4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일 전남 곡성군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7억 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입찰에 자신이 낙찰을 받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모 약품회사 대표 34살 박 모씨를 인근 모 다방에 20여분 동안 감금하고 응찰 포기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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