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때문에 진행되는 등 과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이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이 자료에 근거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납세자가 소득에 맞게 세금을 신고.납부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세 통합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과세정보를 평생 관리함으로써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