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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 관용차 길가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해
    • 입력1999.03.30 (10: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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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 관용차량이 길가던 노인을 치어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인천 부평동 엘코아전자대리점 앞길에서 박수묵 부평구청장의 운전기사 42살 신모씨가 인천33마 9909호 관용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인천 논현동 74살 조천휘씨를 치어 근처 성모자애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신씨가 몰던 차에는 박구청장과 문화공보실장, 비서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성모자애병원측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40분쯤 조씨를 병사로 처리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교통사고로 고쳐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씨의 유가족들은 구청이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병원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의사 29살 김모씨는 실수로 서류에 사인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끝)
  • 구청장 관용차 길가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해
    • 입력 1999.03.30 (10:38)
    단신뉴스
구청장 관용차량이 길가던 노인을 치어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인천 부평동 엘코아전자대리점 앞길에서 박수묵 부평구청장의 운전기사 42살 신모씨가 인천33마 9909호 관용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인천 논현동 74살 조천휘씨를 치어 근처 성모자애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신씨가 몰던 차에는 박구청장과 문화공보실장, 비서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성모자애병원측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40분쯤 조씨를 병사로 처리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교통사고로 고쳐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씨의 유가족들은 구청이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병원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의사 29살 김모씨는 실수로 서류에 사인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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