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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 비리 구속
    • 입력1999.03.30 (11: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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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 비리 구속
    • 입력 1999.03.30 (11:33)
    단신뉴스
( ENG 예정 ) 아파트 관리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업체대표와 주민대표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 경찰청은 오늘 모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34살 안종호씨를 구속하고 다른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2명과 주민대표 8명 등을 입찰방해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인 안씨는 지난 97년 11월 안산시 선경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입찰과 관련해 동대표인 이모씨에게 자신의 업체에 투표해 달라며 백만원을 준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모두 7백만원을 주민대표 등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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