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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신고방식 보완책
    • 입력1999.03.30 (11: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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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신고방식 보완책
    • 입력 1999.03.30 (11:42)
    단신뉴스
다음달로 예정된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를 앞두고 가입자의 소득신고와 신고 소득수준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이미 소득신고를 한 사람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로서 신고 등급이 30등급 이하 과세소득자와 21등급 이하의 비과세 소득자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연금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본인의 부담능력에 맞는 월보험료로 정정토록 설득할 방침입니다.
또 아직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보험료 신고를 계속 받는 한편 개인별 추정소득에 해당하는 월보험료와 개인별 해당 등급의 상 하위 각 3개 등급의 월보험료 등도 함께 제시해 신고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아직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의 서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미 가입한 사람에겐 가입자 증서가 발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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