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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금사 여신규제대상에 리스, 어음배서도 포함
    • 입력1999.03.30 (13: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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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금사 여신규제대상에 리스, 어음배서도 포함
    • 입력 1999.03.30 (13:45)
    단신뉴스
다음달 부터 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는오늘 종금사의 `여신 개념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 로 변경하고 기존의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외에 시설대여와 유가증권 매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의 금융기관 예금을 통한 우회대출과 함께 어음 배서, 선물인수 등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으로 종금사에 손실을 줄 수 있는 모든 직.간접거래도 신용공여에 포함시켰습니다.
재경부는 새 신용공여 개념을 기준으로 12개 종금사들의 신용 공여액은 40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시설대여 9조원 등 추가된 액수의 비중은 30%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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