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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동아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16개 유명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고쳐 사용해 온 동아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청구와 대우, SK건설 등 국내 16개 유명 건설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해약을 할 경우 이미 낸 대금에 대한 이자나 연체료를 돌려주지 않고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입점하기 전에 나온 제세 공과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내용 등의 불공정 조항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석달동안 국내 39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관련 표준약관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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