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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주 의원 회계책임자 등 벌금형 선고(부산)
    • 입력1999.03.30 (13: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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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주 의원 회계책임자 등 벌금형 선고(부산)
    • 입력 1999.03.30 (13:58)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은 오늘 해운대 기장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 비용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주 의원 선거운동본부 회계 책임자 44살 김홍주씨와 당원 36살 김수녕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해 8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면서 자원 봉사자 유니폼 구입비 등 350여만원을 누락시켜 공직선거과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집행부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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