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매연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상계동 윤치운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동부고속화도로 도로개통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매연등으로 인한 피해배상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은 윤치운씨 가족에게 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 윤치운씨의 다가구주택이 동부고속화도로에서 1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은데다 한시간에 평균 6천여대의 차량이 동부고속화도로를 다니고 있어 교통소음과 진동,매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차랑 소음과 매연으로인한 환경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건으로 앞으로 도로변 거주 주민들로부터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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