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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가산요율 하루 0.04%
    • 입력1999.03.30 (14: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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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가산요율 하루 0.04%
    • 입력 1999.03.30 (14:24)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현재의 연 6%에서 하루 0.04%로 조정고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초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연 6%의 정률제에서 납부시까지 매일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가산금에 대한 요율을 현재 연6%에서 연 14.6%로 크게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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