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 효과를 높이고 이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보험료 자유화 일정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정이자율과 예정사업비율 등을 내년 4월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 장기 손해보험의 예정이자율과 예정사업비율 등도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6% 범위안에서 보험사가 선택하도록 돼 있는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료도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완전 자유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의 완전 자유화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내려갈 것 예상되지만 그만큼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판별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