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명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이 지난해 10월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되면서 6개월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달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2개월에서 7개월까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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