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유자녀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이 20년 내외의 장기무이자로 대출되고 65세이상의 노부모에게는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같은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개선으로 오는 2001년 8월부터 운전자들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24% 정도 늘어나게 되지만 종합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인하돼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건교부의 책임보험 보상제도 개선안은 2000년 1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만 18세 미만 유자녀에게 월 15만원의 자금을 20년 내외의 장기 무이자로 대출하며 사망자 또는 1-3급 중증후유 장애인의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 대해서는 월10만원의생계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1급 내지 3급의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이 지급되며 이같은 지원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맡게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