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연수원졸업자 2년간 사건수임금지..수습변호사제 .
    • 입력1999.03.30 (14:57)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연수원졸업자 2년간 사건수임금지..수습변호사제 .
    • 입력 1999.03.30 (14:57)
    단신뉴스
사법 연수원을 졸업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사건 수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수습 변호사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사법 연수원을 졸업한 변호사에 대해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사건 수임은 못하고 로펌 등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수습변호사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관련해 사시 정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제대로 실무를 익히지 못한 신임 변호사들이 바로 사건을 수임해 의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단점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연구해 입법청원하는 방법으로 법제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