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이 됐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5부는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업체인 홍콩의 크로커다일가먼츠가 서 모씨를 상대로 크로커다일 상표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협상에 따른 저작권법에 의하면 외국의 저작권이 국내에서 보호되는 시점은 우리나라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인 96년 7월 이후로 판단된다며 서씨가 사용한 상표가 비록 외국회사의 상표와 유사하지만 94년에 이미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