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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금사 여신규제대상에 리스, 어음배서도 포함
    • 입력1999.03.30 (15: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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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시설대여 즉 리스나 회사채 매입 그리고 어음배서 등도 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동일차주의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에 하청업자 등 사실상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포함돼 여신 관리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와함께 이해관계자의 신용공여한도 대상은 지금까지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임원과 관계인, 자회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종합급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종금사의 여신 개념을 신용공여로 변경하고 기존의 대출과 어음할인, 유가증권 매입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제 3의 금융기관 예금을 통한 우회대출과 함께 어음 배서, 선물인수 등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으로 종금사에 손실을 줄 수 있는 모든 직.간접거래를 신용공여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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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금사 여신규제대상에 리스, 어음배서도 포함
    • 입력 1999.03.30 (15:11)
    단신뉴스
다음달부터 시설대여 즉 리스나 회사채 매입 그리고 어음배서 등도 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동일차주의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에 하청업자 등 사실상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포함돼 여신 관리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와함께 이해관계자의 신용공여한도 대상은 지금까지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임원과 관계인, 자회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종합급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종금사의 여신 개념을 신용공여로 변경하고 기존의 대출과 어음할인, 유가증권 매입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제 3의 금융기관 예금을 통한 우회대출과 함께 어음 배서, 선물인수 등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으로 종금사에 손실을 줄 수 있는 모든 직.간접거래를 신용공여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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