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업자들은 사전에 이들 식품이 건강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 재조합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실용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식품의 제조 유통업자는 해당 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명자료를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다 WTO 체제에 따른 국제 식품 관리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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