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연금 급여개시 연령 제한과 급여 지급기준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연금법 개정은 연금 기금운용의 실패와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빚어진 기금 부족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원들에 대한 연금은 후진양성에 대한 위로 차원 뿐 아니라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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