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만화의 선정성, 폭력성 여부를 문화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판단하게 됩니다.
또 만화의 선정성 여부에 따라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분류해 성인용의 청소년 판매만 금지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기존의 미성년자 보호법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청소년 유해만화 단속을 벌여온 경찰 등 단속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유해 만화가 청소년들에게 판매되거나 대여되는지 여부만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위원회는 이와함께 현재 유해만화를 판매.대여할 경우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제작.수입업자까지 형사처벌되고 있지만 새로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제작업자나 발행,수입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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