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진기자 기사 미성년자 부모동의없는..를 이 기사로 대체합니다)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가입한 이동전화는 가입 계약 취소와 함께 그동안 냈던 요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오늘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가입한 이동전화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가입계약 자체를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 업체는 약관을 변경한 다음 부모등이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가입비와 이미 납부한 전화요금을 모두 돌려주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과 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이동전화에 가입했다면 부모는 이동전화에 해약을 요청하고 그동안 냈던 가입비와 전화요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는 1,600만명인데 이 가운데 1%인 16만명 정도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이동전화 해약과 요금 환불 소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