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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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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내년 지자체 이관
    • 입력1999.03.30 (18: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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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내년 지자체 이관
    • 입력 1999.03.30 (18:24)
    단신뉴스
내년부터 담배도매업자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과 취소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재경부는 올해 안에 담배사업법을 고쳐 현재 재경부가 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취소 등 담배 판배업 관련 업무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기부채납한 사람도 해당 재산을 다시 임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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