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총국의 보도>> 전북 임실경찰서는 오늘 후배에게 담배불로 문신을 새기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임실 모 고등학교 2학년 홍모군과 이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 모군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군 등 2명은 지난 23일 임실군 오수면 마을회관 옆 공터에서 후배인 김 모군을 길들인다며 강제로 김군의 몸에 담배불로 문신 40여 개를 새긴 혐의이며, 서군 등 2명은 선배보다 먼저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로 김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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