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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달러 초과 환전.영수 국세청통보 재개
    • 입력1999.03.31 (08: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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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달러 초과 환전.영수 국세청통보 재개
    • 입력 1999.03.31 (08:44)
    단신뉴스
내일부터 은행에서 한 건에 2만 달러를 초과해 원화로 바꾸거나 같은 액수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 받으면 국세청에 즉각 통보됩니다.
또 만달러를 넘는 액수를 갖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바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내일부터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외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내일부터 가동되는 한국은행 전산망과 국세청.관세청 전산망이 연결되는 만큼 자동적으로 해당 정보가 국세청.관세청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지난 97년 12월12일부터 시민들이 장롱 속에 두고있던 달러를 팔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로부터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국세청 통보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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