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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
    • 입력1999.03.31 (09: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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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
    • 입력 1999.03.31 (09:11)
    단신뉴스
오존오염과 악취의 원인인 벤젠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내의 석유화학정제업과 페인트제조업,주유소,세탁공장시설, 자동차제조업,자동차정비업소, 지정폐기물처리업체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오늘부터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오존오염의 원인물질로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의 오존오염 기준 초과 횟수는 지난 96년에 백94회였고 지난 97년엔 323회, 지난 98년에는 3백84회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에따른 오존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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