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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 집단유흥지역 업소 과특적용 배제
    • 입력1999.03.31 (09: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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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 집단유흥지역 업소 과특적용 배제
    • 입력 1999.03.31 (09:16)
    단신뉴스
올 하반기부터 읍.면지역이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유흥업소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읍.면에 있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적용을 해주지 않기로 하고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인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읍.면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가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액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 이상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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