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전주에 허가없이 중계선을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한국전력이 성남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체인 성남네트워크를 상대로 낸 유선방송시설 취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등 일대 전주에 허가없이 설치한 유선방송선로 7천여미터를 취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전주에 허가없이 중계선을 설치한 전국 8백여개 중계유선방송업체에 대해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선방송사업자가 한전의 전주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한전과 합의도 없이 임의로 시설을 사용할 권리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며 유선방송 선로가 한전의 승낙하에 정당하게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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