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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담배회사에 8천만달러 배상판결
    • 입력1999.03.31 (11: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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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담배회사에 8천만달러 배상판결
    • 입력 1999.03.31 (11:32)
    단신뉴스
(포틀랜드 AP=연합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말보로 담배를 피우다 67살에 폐암으로 사망한 한 애연가의 유족들이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는 유족들에게 8천 백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모리스사가 담배의 발암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처벌적 손해배상금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피해자가 회사측이 해로운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담배를 피우게 됐다며 담배회사가 발암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했기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배회사측은 유족들의 주장이 지난 40년간 계속돼온 논쟁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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