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지하철 공사등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안대책협의회 발족 이후 첫 실무회의를 열어 정리해고 중단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를 이유로 한 총파업등 쟁의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총파업등 불법 쟁의행위를 강행할 경우 이를 주도한 지도부와 폭력 행위자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검거,구속하는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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