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법개정이 있더라도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관은 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내용은 아직 없으며 법을 개정하더라도 공무원들에게 급격한 불이익이나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특히 연금 지급기준액을 재직기간의 평균보수 수준으로 낮춘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김장관은 그러나 연금지급을 시작하는 연령을 지금보다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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