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각종 조합이나 협회, 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사업자 단체를 설립한 뒤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내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설립 신고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주무 관청에도 신고해야 하는 등 2중 신고부담이 있는데다 단순한 친목단체도 신고토록 하는 등 부작용도 많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공정위,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제 폐지
입력 1999.03.31 (13:47)
단신뉴스
다음 달부터 각종 조합이나 협회, 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사업자 단체를 설립한 뒤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내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설립 신고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주무 관청에도 신고해야 하는 등 2중 신고부담이 있는데다 단순한 친목단체도 신고토록 하는 등 부작용도 많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